[단독]특검, 삼부토건 이일준-이응근 대질 조사…조성옥 구속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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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특검, 삼부토건 이일준-이응근 대질 조사…조성옥 구속영장 검토

두 구속 피의자, 전날 특검에 소환돼 대질 조사 진행
조성옥 전 회장 공모관계 규명해 신병 확보 나설 듯

[나이스데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가 특별검사팀에서 대질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구속되지 않은 조성옥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특검은 이들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성옥 전 회장의 범행에 대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조만간 조 전 회장을 상대로 추가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전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구속된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소환해 대질 조사를 진행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이 회사가 역량이 없음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업무협약(MOU)를 맺고 홍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하고, 전현직 임원들이 이를 매도해 시세차익을 취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경영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맡을 의사나 역량이 없는 상태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투자자들을 속였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조 전 회장과 삼부토건 부회장 및 웰바이오텍 회장 직함으로 활동한 이기훈씨 등 4명의 전현직 임원들이 공모해 총 36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보고 지난 1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당이득액 가운데 조 전 회장이 200억원, 이 회장이 170억원 상당을 가져갔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 회장은 삼부토건 주가가 우크라이나 재건과 맞물려 급등한 시기에 임명됐고, 이 전 대표는 조 전 회장 측 인사로서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회장이 공모 관계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내용, 실행 행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또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으로 무자본 인수합병(M&A)를 한 후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조 전 회장의 아들 조원일씨를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 조씨를 최근 홍성구치소에서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했다.

특검은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조 전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착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전 설명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은 '그림자 실세' 부회장 이씨에 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들어간 상황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