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고용' 위기 발생 전부터 지원"…고용부, 선제대응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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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고용' 위기 발생 전부터 지원"…고용부,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존 제도, 요건 까다롭고 지정 절차 길어 한계
'우려'만 발생해도 심의 거쳐 고용지원금 등 혜택

[나이스데이] 고용노동부가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곧바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제대응지역'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피보험자 수 증감률이 전국 대비 5%포인트(p) 낮아야 하고 피보험자수와 사업장수가 각각 5%씩 감소, 실업급여(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20% 증가해야 하는 등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고용사정이 악화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우선 지역 내 주된 산업의 고용이 3개월 이상 연속 감소하거나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10% 이상의 고용을 조정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치 못한 휴업 등 발생(우려) ▲주된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3개월 연속 감소 ▲300인 이상 기업의 상시근로자 10% 이상 구조조정 계획 발생 등이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 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