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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농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세율이 12%에서 15%로 인상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후 부가세 환급' 종료…일몰도래 조세특례 대폭 정비
우선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오는 12월 31일부로 종료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방한(訪韓) 외국인이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령 중국인 A씨가 서울 강남구에서 쌍꺼풀수술을 받는다면, 이후 A씨는 수술비의 10%(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코성형수술이나 치아미백, 여드름 치료술 등도 마찬가지다.
1인당 환급액은 미용·성형 종류에 따라 10만~2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 특례는 일몰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조세지원 제도로, 우리나라 대표 한류 연계 산업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소비를 유치한다는 목적 등으로 2016년 4월 도입됐다.
그러나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도입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판단하에, 12월 31일까지인 특례 적용기한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내년부터 시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제도는 총 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청년(19~34세) 대상으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세제지원책이다. 정부는 해당 제도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 적용기한을 종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일반·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2%포인트(p)의 추가공제율을 적용해주던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오는 12월 31일부로 일몰된다.
이처럼 정부는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72개 중 불요불급한 비과세 감면 16개를 정비(종료 7개·축소 9개)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4조6000억원 규모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합법인 고소득 구간 법인세율 12%→15%…해외주식도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포함
정부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도 손질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조합법인의 과세표준(순이익 등에서 세금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15%의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기존 12%에서 3%포인트(p) 인상된 것이다.
이는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에 12% 세율을 도입한 2014년 이후 11년 만의 인상이다.
그간 조합법인은 회계상 이익에서 기부금이나 기업업무추진비 등 일부 항목만 세법 기준에 맞춰 조정한 뒤, 낮은 세율(과표 20억 이하는 9%, 초과분은 12%)로 법인세를 납부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중소기업이나 일반 법인과 비교해 과도하게 낮은 세 부담을 지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고수익 조합법인에 대해 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 특례 적용기한도 3년 더 연장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세율 상향과 적용기한 연장은 모두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국외 이주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해외주식도 포함된다.
현재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대주주가 이민 등으로 국외 전출하는 경우, 보유한 국내주식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해외주식도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내 주식 보유자와 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취지다.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국하는 경우부터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비 '내국추가세' 도입…우회덤핑 과세범위 확대
저율과세를 받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대해 정부가 추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국추가세'(DMTT) 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한국에 있는 다국적기업이 15%에 못 미치는 세율로 세금을 냈을 경우, 그 차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 정부가 직접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에 대비해 마련됐다.
가령 국내 자회사가 13% 실효세율로 과세된 경우, 남은 2%p 차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한국이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또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우회덤핑에 대한 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덤핑물품을 제3국에서 경미하게 가공하거나 조립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산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국산 강판에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B국에서 색만 입혀 수입하거나, A국산 열간압연을 B국에서 냉간압연으로 가공해 들여오는 경우도 앞으로는 우회덤핑으로 간주돼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는 제3국을 경유한 관세 회피 시도를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