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尹정부 거부권 때와 달라…'막대한 재정 소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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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양곡법·농안법 尹정부 거부권 때와 달라…'막대한 재정 소요' 없다"

농식품부,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간담회'
'尹정부 거부권' 두 법안 내달 4일 본회의 상정 예정
양곡법 개정 재정소요 1조4000억→2000억…대폭 ↓
농안법 가격안정제 추정도 1.2조 수준서 485억으로

[나이스데이]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가 2000억원가량에 불과하다는 추산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1조4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지만 '선제적 수급관리'라는 전제조건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설명이다.

31일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다음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금 2000억원 증액 조치를 통해 과거 재의요구안 의무매입 조항에 따라 2030년까지 추정된 1조4000억원의 재정 소요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지난 3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주요 내용 간담회'에서 "올해보다 2000억원 정도 선제적 수급조절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략작물 직불제 예산을 통해 대체면적을 모두 커버할 수 있다면 시장 격리는 소요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구체적인 예산규모는 아직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윤 정부 당시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예상됐던 재정 소요는 1조4000억원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추정치가 2000억원가량으로 대폭 줄어든 것이다.

이는 재의요구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번 의결안 차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보완된 사항은 크게 발동기준과 정부의 사후대책이다.

먼저 발동기준의 경우 정부 의무 발동 기준에 생산자단체 참여를 보장하면서도 일정 기준 수준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도록 해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 사후대책은 '초과량은 정부가 매입한다'에서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부-농업인 등 합의한 대책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이행한다'로 변경했다.

변상문 정책관은 "개정안의 기본적인 방향은 초과 생산량이라는 것을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사전적 생산 조절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과잉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입법화했다"고 전했다.

선제적 수급 정책 수립 및 시행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설정한 범위 안에서 '양곡관리수급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는 것이 발동 조건이다.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3분의 1 이상이 생산자단체로 구성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안법 역시 재정 소요 추정치가 대폭 줄었다. 재의요구 당시 농업경제학회에 따르면 농안법 개정안의 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른 재정 소요는 5대 채소(배추·무·마늘·양파·건고추) 기준 연간 1조1900억원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번 의결안의 가격안정제에 따른 재정 소요 추정치는 이를 대폭 밑돈다. 홍인기 유통소비정책관은 "단순 추정했을 경우 5대 채소에 대해 경영비와 자가노력비를 더한 금액은 연간 485억원 수준"이라며 "다만 단순 추정치이기 때문에 제도를 설계하면서 좀 더 면밀하게 (추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홍인기 정책관은 "가격 안정제만은 그렇지만 이전에 없던 수급관리 예산이 배정되면 이 예산이 포함될 것"이라며 "반영된다 하더라도 (기존 추정치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쌀, 채소류 등에 대해 가격안정제 운용체계 마련 및 품목별 시뮬레이션, 재정추계 등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은 이번 의결안에서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양곡법과 마찬가지로 선제적 수급관리를 대폭 강화해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적 지원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농식품부 측은 "재해대책법의 경우 최근 5년간 평균 집행액은 1561억원이며 올해 예산은 1600억원"이라며 "이보다는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 예산은 피해수준, 품목별 지원단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해보험법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총 보험료는 9458억원이며 이 중에서 할증 보험료는 256억원"이라며 "개정안은 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를 할증 시 제외하는 것이므로 보험료 지원 소요예산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