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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아동 가족돌봄을 강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맞벌이·한부모·장애부모·다자녀·다문화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이들 가정에서 생후 24개월부터 35개월까지 손자녀를 돌보는 80세 이하 조부모(양가 구분 없음)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조손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조부모는 돌봄 활동을 시작하기 전 온라인 교육 200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 부모 가정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아동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진행해야 한다.
광양시는 올해 70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자 초과 시 소득이 낮은 가정부터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돌봄활동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인정된다.
하루 최대 4시간, 월 40시간 이상을 수행하면서 돌봄 활동계획서 및 일지를 제출해야 해당 월 돌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손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해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기본 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은 돌봄 활동 시간에서 제외된다.
김영희 여성가족과장은 “유아일수록 신뢰할 수 있는 양육자인 조부모를 선호하는 만큼 이번 사업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세대 간 돌봄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