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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이 일어난 1,616필지다.
토지가격은 군청 민원지적과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절차를 거친다. 이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30일 최종 결정 및 공시된다.
또한, 사전에 군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시일에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의 기준이 되므로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간편하게 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알리미 서비스에도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서양빈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