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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상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재해 발생을 예방하며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자체 안전관리 전문 컨설팅 기업 ㈜어스의 심우배 대표가 진행했다.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연구책임자인 심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주요 시설별 안전·보건 법령 이행방안 ▲중대시민재해 발생 사례 및 예방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송명종 안전과장은 “담당자들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시설물 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며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살펴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교량과 어린이집 등 공중이용시설 137개소와 원료·제조물 관련 7개소를 포함해 총 144개소를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부터 하반기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물 의무이행사항 점검에 나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