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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공개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 제정을 추진해 철강 산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은 5월 3억3000만 달러(-15.7%), 6월 3억1000만 달러(-7.7%) 7월 2억8000만 달러(-25.9%), 8월 1~25일 1억5000만 달러(-32.1%) 등 미국의 품목별 관세 부과 이후 4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정부는 미국의 고관세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우대지원을 강화하고 물류·컨설팅·세제 지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특화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대해 ▲이차보전사업 신설 ▲긴급 저리 융자자금 편성 ▲미 시장 입찰·계약·지급 보증 수수율 50% 감면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 신설 등 5700억원 규모의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경감을 추진하고 무역협회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로 연말까지 지원한다.
또 철강 공급-수요 기업간 공급망 상생을 위해선 '수출공급망강화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앞서 현대차·기아가 하나은행과 함께 무보에 기금을 출연해 중소·중견기업에 우대금융 지원에 나선 것과 비슷한 형태로 사업을 전개한다.
파생상품 관세 대응을 위한 함량가치 산출 및 증빙 컨설팅도 지원한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경우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율이 결정되는데 기업 자체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돕는 것이 목표다.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선 단기 수출감소 물량 흡수를 위해 건설·토목 등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국산 철강재 사용을 촉진하고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 대응 체계를 강화해 중국·일본산 저가 철강재의 시장 교란을 원천 차단한다.
미 관세 피해업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연내 핵심원자재 긴급할당관세 적용과 피해 기업이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하는 국세 납기연장도 철강산업에 적용한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철강·알루미늄 수출 기업의 경우 미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내놓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금융 지원책으론 수출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출 제작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는 대미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을 9월 중 신설할 계획이다. 기존 보증한도에 일괄 0.5배를 가산해 자금을 융통해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 관세로 인한 재무악화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례심사'도 진행해 보증요건 완화 및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미 관세 피해기업의 수출보험한도는 현행 2배에서 2.5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출 바우처 4200억원 지원, 물류·컨설팅·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수출바우처는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발급 소요시간을 줄이고 1억2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물류비 지원의 경우 수출바우처의 국제운송비 지원 한도를 한시적으로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지원 범위도 기존 운송비에 한정된 것을 창고보관·배송·포장 등 물류 서비스 이용으로 확대한다.
철강 산업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선 K-스틸법 제정을 추진한다.
K-스틸법에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계획 수립, 재정·세제 지원, 수소 환원 제철, 무탄소 전력 등 연내 발표하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을 비롯해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범정부 총력대응, 정책 수요자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