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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말 기준 북구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총 2,178명으로, 이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시각 정보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그 결과 정보 접근권과 문화 향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이번 조례안은 관광·문화·체육 등 여러 현장에서 상황과 풍경, 인물의 표정 등을 실시간으로 언어로 풀어내는 ‘현장영상해설’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시각장애인의 ‘볼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 추진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이용 활성화 홍보활동 등이 포함됐다.
정상용 의원은 “현장영상해설은 시각장애인에게 또 하나의 눈이 되어주는 꼭 필요한 서비스”라며 “이번 조례가 단순히 행사 참여를 넘어 정보 접근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구민이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9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