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같은 날 재판…출석 尹 재판은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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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김건희 같은 날 재판…출석 尹 재판은 중계

尹 '내란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
재판 촬영·중계 허용…보석심문은 불허
같은 날 오후 김건희 준비기일도 진행

[나이스데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형사재판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도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가 기소한 건으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11차례 불출석했으나 이날 신건 재판엔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재판 촬영 및 중계를 허가했다.

중계 시간은 이날 공판 개시 시작인 오전 10시15분부터 종료까지다.

아울러 공판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만 가능하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될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건강상 사유와 실질적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해당 중계 신청을 불허한 이유를 밝혀 선고할 예정이다. 보석 심문은 공개로 진행된다.

내란특검법은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 측은 전날 법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번 재판의 경우 국가적인 군사 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중계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향후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해 합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준비기일에선 구체적인 증인신문 순서와 증거목록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4일엔 역대 영부인 최초로 구속 상태로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공개됐다.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은 김 여사는 상의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고 출석했다. 그는 직업을 묻는 질문에 "무직이다"라고 짧게 답하기도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