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공공의료' 어떻게 살려야 하나…연휴 뒤 혁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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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공공의료' 어떻게 살려야 하나…연휴 뒤 혁신 속도

복지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곧 설립
의료혁신 과제 논의…공론화 역할 함께
지역의사제·공공의대도 입법 단계 밟아
의협 반대에도…"위헌 소지 없게 하겠다"

[나이스데이] 9월 하반기 모집을 통해 전공의가 복귀했지만 위기에 빠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회생시켜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다.

정부는 조만간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연휴 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출범을 준비 중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는 환자 등 수요자와 보건의료 영역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국민이 참여해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구로, 총리 직속으로 설치될 예정이다.

혁신위에선 지필공 강화를 위한 단기, 중기, 중장기 혁신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 일반 과제와 공론화 과제를 나눠 일반 과제는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제도화를 신속히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공론화 과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참고해 정책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론화 과제와 관련해선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패널(가칭)'을 신설, 학습과 숙의를 통해 권고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시민패널은 필요할 때마다 무작위로 추출해 대표성을 보완한 후 적정 규모로 구성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위원을 추천 받을 예정이다. 위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 연말께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는 게 목표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지난달 23일 정책간담회에서 "(혁신위에서) 단기적으로는 지필공 강화 차원을 먼저 다루겠지만, 동시에 의료체계가 왜곡돼 있는 부분의 정상화 차원에서도 과제들을 다룰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안건들을 다룰지는 위원회가 만들어진 뒤 논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에서도 지필공 강화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당정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신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필수의료특별법)과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지역의사 양성법)을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지난달 초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지역의사제는 의대가 있는 대학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입학금과 학비 등을 지원한 뒤 특정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공공의대 입학생과 공공의사전형으로 선발되는 학생도 각종 경비를 지원받고 10년간 의무복무해야 한다. 둘 다 인력 이탈이 심각한 필수·지역의료분야 의사를 보충하기 위해 국정과제로서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 반발은 변수다.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특별법에서 10년간 의무복무를 시키는 내용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18일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의사면허를 딴 이후 전공의 수련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의무복무 기간은 약 5년에 불과하다. 이는 10년 후 인력 이탈을 막지 못하는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실효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제도 추진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협의 입장 표명 닷새 뒤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앞으로 받게 될) 지원과 그 지원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공의대에 대해서도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게 목표로 하고 있다"며 "3년, 4년, 5년 등 (설립까지의 기간은)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면 세부 일정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