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거론되나…현재는 국내 계열사만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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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감,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거론되나…현재는 국내 계열사만 규제

현행 공정거래법상 해외 계열사 통한 순환출자 규제 안 해
주병기 공정위장 "해외 계열사 통한 지배력 확대 우려 공감"

[나이스데이]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계열사 순환출자' 규제 문제가 거론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를 통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매수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고 경영권 방어에 나섰다는 의혹에 대해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규정 위반 여부를 지난 2월부터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이날 국감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국내 계열사로 한정하고 있어 해외 계열사를 통한 출자는 직접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정문 의원이 각각 해외 계열사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 답변을 통해 "해외 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우려에 공감한다"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공정위는 현재 고려아연 사례를 포함한 대기업집단 해외법인 출자구조 전반에 대한 공시·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날 국감에서는 공정위의 조사 진행 속도와 제도 개선 의지, 향후 로드맵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