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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6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지만 15억원을 초과하면 4억원, 25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또 1주택자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토부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석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으며, 금융위는 회의 직후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협회 등이 참여하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가격에 따른 주담대 여신한도 차등화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 상향 조정 ▲1주택자 전세대출 DSR 적용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규제 강화 즉시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대출한도를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이며,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한도가 준다.
이를 통해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구입 수요를 보다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가산금리도 오는 16일부터 상향 조정된다. 가산금리는 차주의 DSR을 산정할 때 중장기적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ST) 금리를 가산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금리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현재 차주별로 대출금리에 1.5%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에 한해 3%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향후 금리 인하로 발생될 수 있는 차주별 대출한도 확대 효과가 일정 부분 상쇄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세대출 DSR 적용도 단행된다.
금융위는 1주택자(소유주택의 지역은 무관)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한다. 시행시기는 오는 29일이다.
다만 무주택 서민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번 조치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에 우선 적용하되,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 등을 보며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은행권 주담대는 더욱 옥죈다.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내년 4월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등 4개 자치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 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신규 지정했다.
신규 지정 지역에는 강화된 대출규제가 즉시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며, 전세·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 상가·오피스텔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 비율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16일부터 즉각 시행키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 발표 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규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금융권에 "이번 대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소비 위축 등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금번 대책의 성공적 이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대책은 정책적·제도적 노력 못지 않게 금융권의 관심과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권에서 주택시장의 불필요한 과열을 유발할 수 있는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현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 달라"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