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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도는 난방비 지출이 집중되는 동절기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당 기간 동안 청구된 도시가스 요금은 4개월 동안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 방문 접수, 콜센터 전화, 전용 애플리케이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일반용(음식점·미용실·숙박·세탁업 등) 및 업무난방용(상가, 빌딩 등) 요금 사용자는 요금고지서의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용량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요금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대상자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