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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 내 이동을 위한 보장구의 대여,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학습 참여를 돕는 확대 독서기ㆍ보청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김재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을 둔 모든 학교는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동에 필요한 보장구의 대여와 수리, 학습 참여를 돕는 기기 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라며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