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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사회보장급여법'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및 ‘영광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2024.12.27. 공포)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군민 누구나 생계곤란, 건강악화,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읏을 발견해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복지대상자로 신규 선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법정 신고의무자, 위기가구 본인 또는 친족, 기존 복지급여 수급 가구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주변에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라며 “군민의 따뜻한 참여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와 안전한 지역복지공동체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배동영 기자 heemang233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