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정당심판은 최후 수단…재판소원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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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사무처장 "정당심판은 최후 수단…재판소원 도입해야"

與 정당해산 주장에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 활용"
재판소원 도입에 "헌법적 문제만 판단…4심제 단정은 모순"

[나이스데이]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해 "최후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4심제 논란을 불러온 재판소원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통합진보당 사건 재판부에서도 정당해산 심판은 매우 신중하고 최후적 수단으로서만 활용돼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앞으로 사건이 들어 오면 재판부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사건,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에 연루돼 있다며 해산 대상이 아닌지 묻자, 손 처장은 "해당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했다.

손 처장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해야지 당사에 가거나 국회 진입을 막았다면 내란에 동조한 행위가 아니겠느냐'고 질의하자 "앞으로 헌법재판 대상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헌법기관이냐는 장 의원의 질문에는 "검찰의 헌법기관성에 대해 헌재가 판단한 바는 없다"고 했다.

손 처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소원 도입을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미 헌재에서 여러 차례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은 오래 전부터 학계를 비롯해서 실무계에서도 주장되어 온 내용들"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이 실질화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 과정에서 헌법의 정신이 투영됨으로서 실질적인 법치국가 실현에 더욱 더 기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헌법 이론이고 또한 주류적 견해"라고 했다.

손 처장은 재판소원 도입이 4심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같은 사법권이라도 일반 법원과 헌재의 사법권은 성격이 다르다"며 "헌재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하더라도 특수한 헌법적 문제만 판단하기 때문에 4심제로 단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손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재판부의 결정을 재판소원을 도입해 헌재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재판소원은 재판에서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방금 말씀하신 사례는 적용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기 때문에 재판소원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손 처장은 여당에서 추진하는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합헌론과 위헌론의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둘 다 충분한 헌법적 근거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