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하되 일부 환원…휘발유 25원·경유 2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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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하되 일부 환원…휘발유 25원·경유 29원↑

휘발유 10→7%, 경유·부탄 15→10%로 인하율 축소
인하전 대비 휘발유 57원·경유 58원·부탄 20원 낮아
"매점매석 행위 철저히 관리…유류 반출량 제한"

[나이스데이] 정부가 10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을 일부 환원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25원, 경유는 29원, 부탄은 10원씩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15%에서 1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ℓ당 세부담은 휘발유가 현재(5월 1일~10월 31일) 738원에서 11월부터 763원으로 높아진다. 경유는 494원에서 523원, 부탄이 173원에서 183원으로 조정된다. 유류세 인하 전(2021년 11월 12일 이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부탄은 20원씩 세부담이 낮은 수준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 연장에 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10월 23일~24일),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지난 2021년 11월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할 목적으로 처음 시행됐다. 이후 2~6개월 단위로 연장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율은 국제유가 안정세에 따라 2023년 이후 축소하는 추세다. 2024년 6월까지 25%였던 휘발유 인하율은 지난해 7월 20%, 11월 15%, 올해 5월 10%, 11월 7%로 낮아졌다.

한편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일부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22일 시행했다.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0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유류 반출량을 휘발유∙경유는 전년동기대비 115%, 부탄은 전년동기대비 120%로 제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026년 1월 31일까지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