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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 현장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안 저지대의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들에게 저지대 내 차량 주차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목포시는 바닷물 수위가 조석표 기준 4.90m 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2025.11.05 (수) 2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