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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이 삭제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대신 종교·출신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범여권 의원 15명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행안위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서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처리할 경우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감정 의룅 ㅔ대해서 감정인에게 선서 또는 선서문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행안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뉴시스
2025.12.20 (토) 0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