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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 법왜곡죄를 이달 중 본회의 처리할지 묻는 말에 "법사위 기준으로 목표는 내일(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12월4일 본회의를 연다면 그때 본회의에 처리해서,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비롯해 판검사의 증거 조작 및 사실 관계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공수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사건을 맡을 1·2심 재판부 각 2개씩을 설치하고 영장전담판사 2명을 임명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신설되더라도 과거 구속 취소 결정의 경우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이라 범죄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다"라고 처벌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다만 "만약 지귀연이 1심에서 윤석열을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풀어주거나 무죄를 선고하거나 하는 것들이 확인된다면 그때는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상황을 두고는 지귀연 판사가 구속심사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을 결정한 점에 주목, "저희가 법왜곡죄를 설계할 때 그게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봤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란을 잘 종식시키기 위한 세트 법으로 세 가지 법을 같이 처리한 것"이라며 "판사와 검사가 저지른 모든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시켰다"고 했다.
뉴시스
2025.12.19 (금) 23: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