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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드러난 조현천 기무사의 계엄 문건을 보며 국회가 비상시에도 반드시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해 대비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대비 훈련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정권 시절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계엄 문건을 보면 '국회에서의 의결을 막아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그러니까 즉 국회가 의결하면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계엄 조짐이 있었는지,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는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를 10여 년 이상 했다. 3선까지 했는데 지금처럼 국회와 대통령이 척을 지는 이상했던 경우는 없었다. 너무 많은 거부권 행사, 재의요구권 행사했다"며 "국회의 본질적 기능을 유지하는 것에 과거의 경험도 있으니 (계엄 대비 훈련을) 추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어떤 준비를 했느냐고 묻자 "간단하다. 계엄에 대해서는 국회가 계엄해제의결권을 갖고 있고,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의결정족수를 채워야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회사무처는 의결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완벽히 절차에 맞춰서, 국회법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염두 판단을 하고 염두 훈련을 했다"고 회상했다.
염두 훈련 의미에 대해 "간부회의를 하면서도 이 얘기가 밖으로 문건이 작성되거나 하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염두로 판단하고 토의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시뮬레이션 훈련,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했다.
염두 훈련을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부터 해서 실제로는 지난해 8월 을지연습 때 구체화 됐다"고 했다.
김 총장은 "우원식 의장은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시작 전 저와 김영진 민주당 의원, 의사국장, 입법처장 등과 회의를 꽤 길게 했다. 의원들이 '빨리하라'고 욕까지 했지만 우 의원은 차분하게 절차를 지켰다"며 "이는 절차 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2025.12.19 (금) 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