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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특검법이 정한 이른바 '6·3·3' 규정의 해석과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 26일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6일 1심 결론을 내린다.
내달 21일엔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같은 달 28일엔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가 통일교 관련 청탁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결론을 일제히 내린다.
내란 재판의 '본류'로 여겨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도 내달 9일 변론 종결을 목표로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재판을 이 사건에 병합해 1심이 막바지 단계에 들어섰단 평가가 나온다.
비교적 최근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위증·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혐의 사건들을 제외하면 대다수 특검 기소 재판은 내년 1~2월께 1심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은 특검 기소 사건의 경우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내년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는 윤 전 대통령 사건들은 내년 5월께 항소심, 8월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된다.
다만 법조계에선 6·3·3 규정을 강행규정이 아닌 훈시 또는 권고규정으로 봐야 한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김의택 변호사(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6·3·3 규정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보인다"며 "기간 제한 규정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임동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역시 "법원 입장에선 권고 규정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의 소송을 제약하는 정도의 의미까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속 재판만을 중시할 경우,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한규 변호사는 "유무죄를 떠나 3개월 안에 항소심을 끝내는 것은 당사자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에도 6·3·3 규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도 이 규정이 적용돼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당사자들이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달라고 하면 이를 무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판사 출신 문유진 변호사(법무법인 판심) 역시 "6·3·3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지켜질지는 미지수"라며 "실체적 진실을 위한 재판진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무죄의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내란이란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정해진 기한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지만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하잔 취지에서 기한을 정해둔 것인 만큼, 열심히 심리하면 6·3·3 기한 내 결론을 내리는 것이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최종 결론이 나올 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했다. 빠르면 내년 후반기에서 내후년 상반기 사이 대법원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고, 아직 예측조차 이르단 반응도 나왔다.
이 교수는 "내년 10월 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며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2027년 상반기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안이 장기화될수록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며 "심리에 속도를 내서 내후년 이맘때쯤, 늦어도 상반기 안에는 다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뉴시스
2025.12.31 (수) 17: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