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민주·국힘에 "'돈 공천' 추방 4대 입법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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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주·국힘에 "'돈 공천' 추방 4대 입법과제 제안"

"금품 수수·제공한 자 20년간 피선거권 박탈"
국고보조금 삭감·재보궐시 후보 추천 금지 등

[나이스데이] 조국혁신당은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을 받거나 제공한 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금품 수수 공천으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게 하는 정당의 후보 추천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돈 공천' 4대 입법 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국힘 제로·부패 제로 지방선거기획단' 단장인 신장식 의원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인 정춘생·차규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돈 공천' 추방을 위한 4대 입법 과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제공한 자는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규정을 개정해 향후 20년간 그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자"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 벌칙조항을 개정해 징역형 상한을 획기적으로 상향하고, 범죄 수익 추징에 더해 '징벌적 벌금형'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자"며 "공천에 돈이 끼어들면 패가망신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공천한 정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자금법 제29조(보조금의 감액)을 개정해 국고보조금 삭감이라는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부정한 금품 수수 공천으로 재보궐 선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정당은 후보자 추천 자체를 금지하도록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를 개정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무투표 당선 원천 차단법 추진도 촉구했다.

이들은 "근본적인 문제도 함께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통한 제3당의 지방의회 진출은 기득권의 고착화를 깨고 권력의 견제 장치로 작동할 것"이라며 "고인 지방정치에 물길을 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공천 장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가 '무투표 당선 제도'"라며 "비록 단독 입후보했더라도 해당 선거구 국민의 찬반 투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공천 장사를 할 생각이 없다면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