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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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 "사형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내란 청산 이제 시작…첫술에 배부르랴"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청산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 제목을 올리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첫술에 배부르랴. 5년부터 사형까지 무관용의 원칙으로 내란의 티끌까지 처벌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내란 청산은 관용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적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