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안정 저해' 불공정거래 점검팀 구성…"가격 인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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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가안정 저해' 불공정거래 점검팀 구성…"가격 인하 유도"

불공정거래 점검팀 구성…모니터링·현장조사
국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불공정행위 발견시 가격 재결졍 명령 등 동원
"부당이득 초과 제재 필수…신속히 제도 개편"

[나이스데이] 정부가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통해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에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사후관리반과 현장조사반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에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해, 신속하면서도 국민이 실제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물가 안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물가 감시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먼저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또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을 비롯해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함께 검토한다.

각 품목의 가격 추이는 품목별 소관부처·소비자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하며, 그 결과를 반영해 불공정 우려 품목을 지속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불공정한 거래와 독과점적 시장구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중대한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 공정위·국세청·관세청·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조사 결과 담합·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가격 정상화를 위한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나아가 현장조사 및 관련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부처 간 및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고 매주 각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은 "높아진 가격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면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충분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높이는 법 개정과 과징금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러분께서 충분히 체감하지 못했던 만큼, 앞으로는 성과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도록 빈틈없고 책임있게 점검팀을 운영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