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 제공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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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민에게 무료 공연 제공 고발

[나이스데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5년 12월 △△연구소 송년음악회를 개최해 선거구민 220여 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전문예술인 공연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3명을 2월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