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자사주 소각 우려' 반박…"코스피 2500 다시 가자는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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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사주 소각 우려' 반박…"코스피 2500 다시 가자는 건가"

민주 "경영자 경영권 보호? 선진국가에서 없는 일" 비판
"3차 상법에 경영권 방어 공백 있다는 우려 공감하지 않아"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 추진"…2월 임시회 처리 방침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법무부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경영권 방어 장치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표명해 수정안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일각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의 오기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에) 경영권 방어 공백이 있고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위가 최근 발의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새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업은 매년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승인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이사 개인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최근 국회에 검토 의견서를 제출한 법무부는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소각 의무화 방안에 공감한다면서도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오 위원장은 "자사주가 미발행주식이고 회사 모두를 위한 건데 특정 주주의 경영 방어권으로 쓰이게 해 달라는 것 때문에 '박스피(박스권+코스피)'가 논쟁이 되지 않았나. 그런데 다시 코스피 2500 시절로 가자는 주장인가"라고 했다.

이소영 의원도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국가에서는 없는 생각"이라며 "남의 돈으로 쟁여 둔 자사주를 경영권 방어로 쓰겠다는 것인데 그걸 국회가 보장해 달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김남근 의원은 "특정 지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자는 주장은 주주총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 아닌가"라며 "기업의 자율적인 주주 운영 구조 속에서 여러 문제들은 다 해결되고 시스템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오는 13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

원내대변인인 김현정 의원은 "3차 상법 개정은 원내 차원에서 가장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추진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