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죄' 이르면 오늘 본회의 통과…조희대 출근길에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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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 왜곡죄' 이르면 오늘 본회의 통과…조희대 출근길에 '침묵'

대법원장, 출근길에 관련 질문 받고 '묵묵부답'

[나이스데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출근길에서 침묵을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4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전날 법원장회의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에 대한 우려를 밝힌 데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입을 열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3일에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으나, 이후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앞서 전날 국회 본회의에는 법 왜곡죄 도입안이 담긴 형법 개정안 2건이 상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가결한 원안이다.

형법 개정안에 담긴 법 왜곡죄는 법관·검사가 법을 잘못 적용해 재판·수사에 영향을 미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와 당내 비판을 고려해 전날 수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했다.

수정안은 원안이 민·형사 등 제한을 두지 않고 있던 것과 달리 적용 범위를 형사 사건으로 제한했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항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를 구체화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인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했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달았다.

아울러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는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수정됐다.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던 '논리나 경험칙'이라는 내용을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으나, 상정 후 24시간이 지나면 여당이 표결로 이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표결을 거쳐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안 대로 법 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임시 회의를 열었던 전국 법원장들은 법 왜곡죄를 두고 "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신속한 재판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마련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순차로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법원장들은 전날 회의 후 두 법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