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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신청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전년도와 동일한 농업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3월 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제공된다.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과 법인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이 추가 도입됐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5월 2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2025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종료 후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농지 관리 및 농약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연중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은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2026.02.26 (목) 1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