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3월 1일 시작…비대면 접수 3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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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신청 3월 1일 시작…비대면 접수 3개월로 확대

스마트폰·ARS 간편신청 가능…신규·관외경작자는 방문 필요
농외소득 기준 완화 추진…11월부터 직불금 지급 예정

[나이스데이]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신청 대상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전년도와 동일한 농업인은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스마트폰이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게는 3월 3일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제공된다.

간편신청 대상이 아닌 농업인과 법인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방식이 추가 도입됐다. 다만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은 경작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5월 29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올해는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2025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도 관련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농식품부는 신청 종료 후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농지 관리 및 농약 기준 준수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현장점검을 실시한 뒤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다. 직불금은 오는 11월부터 지급된다.

공익직불금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334)를 통해 연중 상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동윤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공익직불제가 농업인의 기초 소득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은 자격요건과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