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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제도 변화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원·하청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정책과 공정거래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추진됐다.
두 부처는 ▲원·하청 동반성장을 위한 노사 간 자율적 교섭 촉진 등 상생 협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점검 강화 ▲원·하청 간 위험 격차 해소를 위한 구조적 위험 전가 예방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및 감독 강화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개정법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해 확산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용자성 유권해석 등을 지원하는 등 노사가 사전에 교섭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교섭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신속히 사용자성을 판단하고, 원·하청 노사 간 불필요한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현장지도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원·하청 거래 관계에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청업체의 경영 안정을 위협하는 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재해·안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특약을 집중 점검해 하청업체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부당특약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과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두 부처는 불공정 관행과 원·하청 간 노동 격차가 하청기업과 노동자의 협상력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소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임금체불, 납품단가 인하, 안전비용 전가 부당특약 등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 점검·감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다층적 하도급 구조 속에서 원·하청 동반성장 구조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라며 "법 취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과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와 협력을 통해 원·하청이 함께 성장하는 노동시장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위 위원장도 "불공정한 거래 구조가 노동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약해진 노동의 권리가 다시 불공정 거래를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있다"며 "개정법은 오랫동안 구조화된 격차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적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원·하청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노동자의 존엄과 연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뉴시스
2026.03.10 (화)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