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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변경된 지원 내용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진행한 주민·택시업체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최근 택시 운임 인상으로 인한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이용권 가치를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병원 진료 등 필수적인 외출 시 비용 부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먼저 이용자 본인 부담금이 기존 2천 원에서 1천 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택시 요금 인상분을 고려해 동구의 1회당 지원 한도액도 기존 1만 5천 원에서 1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용권 구성은 기존 체계에서 ‘8천 원권 2매, 1만 원권 2매’ 방식으로 개편해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높였다.
지난 2023년 7월 첫 운행을 시작한 ‘행복동구택시’는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원2동 자연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어 왔다.
도입 초기 월평균 208건이던 이용 건수는 현재 700건을 넘어서는 등 3배 이상 증가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상 ‘효자 택시’로 자리매김했다.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1%가 ‘병원 방문’을 이용 목적 1순위로 꼽았다.
동구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고령층과 교통약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복동구택시를 자주 이용하는 한 주민은 “다리가 불편해 병원을 가려면 큰길까지 한참을 걸어 나가 버스를 타야 했는데, 행복동구택시 덕분에 편하게 병원에 다니고 있다”며 “최근 택시비가 올라 걱정이었는데 지원액이 늘어난다니 병원 가는 발걸음이 훨씬 가벼워질 것 같다”고 전했다.
동구 관계자는 “행복동구택시는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소중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반영해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3.31 (화)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