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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난 1988년 출범 이래 지난달 31일까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했던 총 619개 법령(909개 조항)에 대한 개정 현황을 조사해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위헌법률심판(사건부호 '헌가'), 헌법소원심판(헌마·헌바) 등 사건의 쟁점이 된 법령을 심사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
단순 위헌 결정을 받은 법령은 효력을 즉시 상실하는 게 원칙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원칙적으로 혼란을 막는 취지에서 후속 입법 시한을 주문에 명시해 선고하며, 시한까지 개정되지 않은 법령은 효력을 잃는다.
법령 593개(95.8%)의 개정이 마무리됐으나 26개(4.2%)는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항 수로는 각각 873개(96.0%), 36개(4.0%)에 해당한다.
미개정 법령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형법상 낙태죄, 일몰 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다. 위헌 법령이 16건이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던 법령은 10건이다.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한 법령 285개 중 234개(82.1%)는 결정문 주문에 개정 시한을 명시했는데, 평균 약 1년 5개월을 부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한이 정해진 법령 중 후속 입법이 끝난 사례는 219개(93.5%)였고, 15개(6.4%)는 개정 전이다.
시한을 지킨 사례는 절반 수준인 124개(56.6%)로 줄어든다. 후속 입법에 평균 약 1년 6개월이 소요됐다. 가까스로 시한을 맞췄던 수준으로 풀이된다.
개정 시한을 넘겨 고쳐진 법령은 95개(43.4%)였다. 이 경우 평균적으로 약 2년 3개월이 소요됐다.
헌재는 "전체 평균 개정 시한인 1년 5개월보다 대략 10개월의 입법 공백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3월 6일 공포된 개정 국민투표법은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정 시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된 지 10여년 만에 후속 입법이 끝난 사례다. 2014년 7월 결정이 선고됐고, 개정 시한은 이듬해 12월 말이었다.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 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는 개정 민법(2024년 헌법불합치)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공관 등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2년 헌법불합치)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18년 위헌) 등도 올해 2~3월에야 개정됐다.
2002년 9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약사법의 법인약국 설립 제한 부분 조항은 23년 6개월이 넘도록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미개정 헌법불합치 법령 중 후속 입법이 가장 늦어지고 있는 사례다.
헌재는 홈페이지 '미개정 법령현황' 게시판에 후속 입법이 필요한 법령을 상시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2026.04.15 (수) 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