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통합특별시장 후보자에 특별법 개정 과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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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통합특별시장 후보자에 특별법 개정 과제 건의

여수 미래발전 핵심 현안 반영 요청

여수시청
[나이스데이]여수시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측에 지역 미래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제 16건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오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본격화될 특별법 개정 논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전북특별법'·'강원특별법' 등이 제정 1년 이내 전부개정된 사례를 들어, 통합특별시 역시 시행 초기부터 제도 보완과 특례 확충을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건의과제는 ▲일반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전환 특례 ▲산업위기지역 투자진흥지구 우선 지정 ▲연륙·연도교 및 산단 진입도로 국비 지원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지원 ▲내항여객선 적자항로 국가 보조항로 지정 특례 등이다.

특히 여수 미래발전의 핵심 과제인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산업·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여수를 비롯한 산업위기지역의 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우선 지정과 석유화학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 특례도 함께 제안했다.

이와 함께 여수산단 내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와 여수시 공공주도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필요한 공동접속설비 재정지원 특례도 개정 논의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섬 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내항여객선 운영 손실 보전 및 지원 특례도 건의했다.

시는 내항여객선이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서비스인 만큼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통합특별시 출범은 여수의 미래 발전을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지역의 핵심 현안이 향후 특별법 개정 논의의 중심 의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