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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마을이장이 마을방송을 통해 주민들을 소집시켜...
피고발인 마을 이장 A씨는 甲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2026년 4월 초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마을방송을 이용하여 “식사를 위해 마을회관으로 나오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오라”고 주민들을 소집한 뒤, 회관에 모인 주민 26명의 휴대폰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하여 식별·관리 가능하도록 정리한 후 이들을 인솔하여 식당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A씨는 식사 장소에서 주민들에게 “02로 오는 전화가 오면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여 실제 6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휴대폰을 전달받아 현장에서 직접 대리응답하였고,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휴대폰 17대는 추가적인 여론조사 응답을 위해 마을회관으로 옮겨 보관하는 등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마을주민인 권리당원이 마을회관을 두 차례 방문하여 주민들의 휴대폰을 수거
피고발인 ▢▢▢당 권리당원 B씨는 통합특별시장선거 및 乙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2026년 4월 초·중순경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주민 18명의 휴대폰과 응답에 필요한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실제 8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오자 그 현장에서 대리응답하는 등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마을이장 배우자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주민들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해...
피고발인 ▢▢▢당 권리당원 C씨는 통합특별시장선거 및 丙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된 2026년 4월 중순경, 모 경선후보자를 위해 마을 일대를 돌아다니며 마을 주민 7명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들의 휴대폰을 수거한 후 자신의 자택에서 여론조사 전화 응답을 위해 보관하던 중 실제 1회 대리응답을 하는 등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제5항 제2호에 따르면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경선운동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11항 제2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거나 이를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당내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하여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4.24 (금) 1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