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인, 잔여 임차기간 지난후 입주 허용…'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억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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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세입자 있는 주택 매수인, 잔여 임차기간 지난후 입주 허용…'사실상 갭투자허용 주장'은 억까"

"잔여 임대기간 내 매매 대금 전액 내야 하는데 갭투자 허용? 과해 보여"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5.07.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 매물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정책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세입자가 있어도 잔여 임차 기간이 끝난 뒤(최대 2년 내)에는 입주하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갭투자 허용 주장은 억까(억지로 비난하는 것)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은 일시적으로 갭투자를 허용하는 셈이라는 주장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형평성 보장을 위해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세입자 있는 1주택자에게도 매도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매수인은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매수인은 기존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할 수 있게 허용하되 그 기간은 최고 2년을 넘지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기간 때문에 4~6개월 내 입주할 수 없어 매각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에게도 매각 기회를 주되, 매수인은 2년 이내에는 반드시 보증금을 내 주고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잔여 임대기간, 그것도 최대 2년 이내에 보증금 포함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과해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우리나라의 정상화와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부동산 투기 재발하면 몇이나 이득을 보겠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