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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지난 11일부터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후조정사건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날 오전 2시50분께 조정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의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의를 지원했지만, 양측 주장의 간극이 크고 노조 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던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이틀간 사후조정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사후조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된 이후에도 분쟁 해결을 위해 노동위가 다시 조정에 나서는 절차다.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사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개시할 수 있다.
중노위는 12일 밤 자정을 넘겨 차수변경을 통해 조정을 이어갔으나,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별도의 조정안 제시 없이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2026.05.13 (수) 06: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