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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고기를 잡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업종별 총량을 설정하는 1단계(시범사업)부터 어선별 배분을 거치는 2단계(시범사업), 어선별 TAC를 배분 후 초과하면 제재하는 등 모든 절차를 실시하는 3단계로 구분돼 운영 중이다.
이번 시행계획부터 기존 18개 어종, 21개 업종에 적용 중이었던 TAC 대상이 19개 어종, 23개 업종으로 확대된다. TAC는 총 62만3079t(톤)으로 확정됐다.
아울러 '민어'가 TAC 적용 어종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적용 대상은 부산·경남해역 대형트롤어업이다.
신규 진입 업종으로는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어업과 '정치망' 어업이 추가됐다.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은 살오징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치망 어업은 일정 구역에 설치한 어구에서 다양한 어종이 잡히는 특성상 선택 조업이 힘든 특성을 고려해 총량 TAC를 적용한다.
기존 TAC 대상 어종에 대해서도 업종을 확대하고 적용 단계를 상향한다.
살오징어 TAC 대상 업종에는 기존 6개 업종에 '외끌이대형저인망' 어업이 추가된다. 4개 업종이 참여하고 있던 참조기 TAC 대상 업종에는 '대형트롤'이 추가된다.
또한 기존 1단계로 업종별 총량만 배분하던 '꽃게·붉은대게'(서해특정해역 및 연평도 수역 제외)의 경우 적용단계를 2단계로 상향해 어선별로 배분 관리가 시작된다.
'멸치'(기선권현망), '오징어'(서남해구쌍끌이), '갈치'(근해채낚기)도 기존 2단계에서 3단계로 높여 TAC 초과에 따른 제재 처분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현재 분리해 운영 중인 고등어와 망치고등어를 고등어류로 통합 관리하고, 전갱이와 소라를 다년제 대상으로 확대해 어획량이 변동하는 상황에서 유연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TAC 제도를 통한 산출량 중심 어업 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16일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3년간의 어획실적을 바탕으로 2030년 7월부터는 전체 연근해어업을 대상으로 TAC를 확대해 기존의 복잡한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정확한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의 낡은 규제들을 과감히 폐지·조정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TAC를 지속해서 확대함과 동시에 현장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2026.06.30 (화) 1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