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근 중동전쟁을 계기로 에너지 가격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른 기후·에너지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글로벌 기관투자자의 정보 수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인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시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수정하는 한편, 전방위적 지원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대상을 확대한다. 2028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2029년 5조원 상장사까지 ESG 공시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 연결자산 2조원 상장사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제도 연착륙을 위해 첫해에는 자산과 매출이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를 공시범위에서 제외한다. ESG 공시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사, 2029년 3171개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SG 공시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로 시행된다. 도입 초기 3년은 제도 안착을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반면,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해선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예정이다.
초기 3년 이후부터는 공식적인 면책제도가 적용된다. 협력·거래업체, 해외 종속회사 중 현지 법령에 따라 자료 제공이 곤란한 경우 등 통제할 수 없는 제3자로부터의 수집한 정보와 추측·추정 정보에 대해서만 제도적 면책을 적용한다.
|
법정공시로서 공시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시 제3자 인증도 제도화한다. 공시 의무화 2년 후인 2030년부터 인증을 의무화한다.
가치사슬 전반의 배출량과 관련된 스코프3(Scope3)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산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시대상별로 3년간 유예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으로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기업은 공시를 면제한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금융위 이외에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해 글로벌 기후·환경 규제에 대한 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회계기준원은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함께 파일럿테스트를 진행한다. 기후부는 기후공시에 필수적 리스크 평가도구인 '한국형 기후리스크 통합플랫폼'을 개발해 2028년 공개한다.
기후부는 스코프3 공시에 대비해 주요 수출 15개 업종에 대해 업종별 스코프3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을 20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2차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수요가 높은 전과정목록데이터(LCI)를 2028년까지 1000개를 마련한다.
산업부는 협력업체의 데이터가 효율적으로 다수 공시기업에 제출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산업공급망 ESG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
이어 산업부는 로드맵에 따라 추후 공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결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산은, 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운영 중인 '동반성장협약'을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ESG컨설팅과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기후부·중기부도 자체적인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전반에 ESG 공시 정보 활용을 확대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시 수탁자 책임 정책에 ESG요소가 반영됐는지를 점검한다.
당정은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달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이 기후를 비롯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리스크와 기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 리스크 관리 체계 전반을 새롭게 구성하는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시로드맵 발표로 가야 할 방향과 목표가 명확해진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 등 로드맵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신뢰성 있는 공시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2026.07.08 (수)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