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개발 투기 막는다…광주 군공항 일대 364㎢ '토허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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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개발 투기 막는다…광주 군공항 일대 364㎢ '토허제' 지정

국토부,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 규모2028년 7월13일까지 2년간 토허구역 지정

[서울=뉴시스]
[나이스데이] 정부가 최대 800조원이 투입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대규모 개발 계획 발표 직후 토지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인 시장 관리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광주 군 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정부가 지난 6일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 부지가 광주 군공항 지역으로 결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반도체 생산단지 입지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확정되면서 주변 토지시장 과열과 투기 가능성이 커졌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은 총 364.19㎢ 규모다. 광산구(124.98㎢), 동구(22.66㎢), 서구(26.94㎢), 남구(44.76㎢), 북구(28.72㎢), 나주시(97.93㎢), 장성군(5.43㎢), 화순군(12.77㎢) 등이 포함됐다.

지정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28년 7월13일까지 2년이다.

[전남광주=뉴시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총 800조원을 투자하는 서남권 반도체 팹(Fab·생산공장) 4기 건설 입지로 광주 군공항 부지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7일 오후 전남광주 남구 상공에서 바라본 광주 군공항 부지(중앙)의 모습.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용 토지는 실거주, 상업·공업용 토지는 실제 사업 목적이 인정돼야 거래가 가능해 투기성 거래가 제한된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국토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 및 투기 행위 등 위법의심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