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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재산세는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납세 대상이다.
재산세액은 20만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광산구는 납세자가 전자송달 신청과 간편납부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 정보무늬를 삽입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7.13 (월) 1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