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1매당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재산세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그러나 낮 시간 부재 등으로 대면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가 늘면서 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우체국을 방문해야 하거나, 납기 경과로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5년 정기분 재산세 등기우편 발송 1만1703건 가운데 1392건이 반송돼 반송률은 11.9%를 기록했다.
반송된 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다시 발송하고 있어 우편요금이 추가로 발생할 뿐 아니라 반송물 관리에도 행정력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동구는 이번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부터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한다.
선택등기는 우체국이 2회 배달을 시도한 뒤에도 폐문부재 등으로 대면 전달이 어려운 경우 우편물을 회수하거나 반송하지 않고 수취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는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어 납부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반송과 재발송에 따른 우편비용을 절감하고 반송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행정서비스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택 동구청장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선택등기 제도를 도입해 납세자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납세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납세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세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욱 기자 jhs5964@hanmail.net
2026.07.22 (수) 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