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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가능하지만, 전산 시스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개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해 화순군 행복민원과 내에 한시적으로 전용 신고창구를 마련했다.
신고창구는 오는 24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수 4시 30분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은 제외된다.
이번 신고창구 운영으로 화순지역 사업자들은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게 됐다.
또한 신고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처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나 세무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문 재무과장은 “이번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지역 사업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과 사업자의 행정 편의 증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흥기 기자 sskan7@naver.com
2026.07.23 (목) 1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