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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역농협이나 우리밀농협 등에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수매 약정을 이행한 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다.
총 사업량은 40㎏ 기준 2만 2000가마로 일반밀은 가마당 5000원, 무농약 7000원, 유기농은 1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수매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9월 4일까지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추석 이전인 9월 23일까지 생산장려금 지금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대상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장성지역에선 총 132농가가 우리밀을 생산하고 있다.
황룡면이 44농가로 가장 많고 남면에서도 30농가가 재배 중이다.
총 재배 면적은 161헥타르다.
황일섭 기자 daesung2414@naver.com
2026.08.27 (목)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