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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부과액은 정확하고 공정한 과세를 위해 재산세 과세대장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태양광 개발행위를 신청한 법인 소유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과세에 반영한 결과 전년보다 3.36% 증가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정래 기자 shinan1004@naver.com
2026.09.07 (월)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