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연령 기준을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행령에는 여전히 청년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정부는 정책 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에 있던 기존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18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청년 정책 대상의 연령 기준을 일관되게 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함께 의결됐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과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한 노정협의 기구다. 이번 시행령은 18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시행령에 따라 공무직위 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 발전협의회는 20명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명 이내로 각각 구성된다. 위원의 임명·위촉과 회의 소집 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됐다.
노동부는 공무직 노동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2026.09.08 (화)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