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저격…"행안부 발표,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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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또 저격…"행안부 발표, 사실과 달라"

김학의 출금 사건 이의제기권 행사 관련 문제 제기임 "이의제기했다면 관련 서류·전산 기록 남았어야""청문회서 증인·참고인 소환할 경우 성실히 응할 것"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검찰 조직 내 대표적인 개혁론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재차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이력을 비판했다. 또 국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소환할 경우 검찰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겠다고도 했다.

임 지검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앞서 임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김 후보자가 이의제기권을 사용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신준호 중수청 인사청문준비단장은 전날 이 같은 질의에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행안부 차관의 답변이 김 후보자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김 후보자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민망하고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여서 검찰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2018년 대검찰청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으로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 지시 등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금 사건은 2018년 이후 발생한 사건이므로 만약 김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 의견이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것이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관련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였는바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 "만약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저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의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임 검사장은 오는 10월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수사관 특례임용 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