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재제청 거부,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란 주장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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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조희대 재제청 거부, 법원행정처 의견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란 주장 제기돼"

"법원행정처는 재제청 결론, 曺가 격노하며 다시 정리 지시""형법상 직권남용 가능성…법원행정처, 관련 문서 제출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도 모두 묵살한 독단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사실이라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초 법원행정처는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조 대법원장에게 보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기존 제청이 유효하니 재제청 거부 의견으로 다시 정리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후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이 그렇게 격노한 것을 처음 봤다며 고충을 토로했고 대법관들은 재제청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기류였기에 예상치 못한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사태는 제왕적 대법원장에 의한 인사농단이자 전례 없는 격노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요구한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요구한 재제청 의견 검토 문서와 조 대법원장 보고 이후 다시 작성했다는 재제청 거부 검토 문서를 즉각 국회에 제출하라"고 덧붙였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이 대변인은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까지 밝힌 공문의 내용과 입장문이 다 허위라는 것"이라며 "전례 없는 격노라는 것은 사실상 강압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될 여지가 있고 만약 그렇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개의 문서를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첫 번째는 최초에 보고한 내용, 즉 재제청을 해야 한다는 보고 문서이고 두 번째는 제청 거부로 다시 정리하라고 지시해서 정리한 문서다. 이 2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