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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이뤄졌으며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시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입주민들에게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수칙 준수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태성 기자 sts8000@naver.com
2026.10.01 (목)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