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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벌금을) 50억원 정도로 캡(상한)을 씌우자는 대체 법안을 냈음에도 이 법안은 상정 안 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에 당론으로 반대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산업법 개정안은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산안법 개정안은 제2의 노란봉투법이 될 수 있다"라며 "기업이 지금도 성장하기 어려운 여건인데, 기업한테 계속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2026.10.01 (목) 17:41












